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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진료시간 내에 의사와 상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.
당일진료예약이 있으시거나 입원 중이신 경우는 담당 의료진의 상담을 거쳐 사본신청서를 발급받습니다.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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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
본인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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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
구비서류
환자의 배우자,직계 존속 · 비속
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·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·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·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
※ 형제자매,사위,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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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지정 대리인
·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·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, 9-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(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)
·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
-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
-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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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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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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